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
– 구매 시 10% 할인 혜택(상시)
*산불피해 재난지역 특별할인 15%(2025.5.1. – 12.31.까지)
○ 가맹점
–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
○ 판매대행점
–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(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),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,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1.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2. 절차에 따라 ‘카드신청’ 및 ‘개인정보 등록’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ㅇ신청인 구비서류
– 필수서류 :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, 실명확인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/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)
– 법정대리인 :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촌경제과/054-680-632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||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