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생활여가 지원서비스
① 민속공예, 원예, 십자수, 퀄트 등
② 악기교습, 바둑교실, 당구교실,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
2.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
① 미술, 도자기, 서예, 음악, 동화구연 등
② 풍물, 국악, 전통무용, 사교댄스,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
3. 사회참여 지원서비스(필수)
① 자체 합창단, 전시회, 발표회 등 운영
② 각종 경진대회, 외부 전시회, 발표회 등 참여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
○ 연 령 : 만60세 이상
○ 우선순위
1. 구․군 또는 읍․면․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
2. 신규이용자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)
3.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
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