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공제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중소·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,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・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(청약 가입)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(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)

○ (대출 신청)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(단,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: https://ipmas.or.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/약정체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지식재산공제부/051-606-734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