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
–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(별지 제45호 서식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선정대리인 신청서
– 개인: 소득금액증명(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)
다만,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
–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손인계산서 등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감사담당관/02-2670-302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||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(제4조, 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