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
–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(별지 제45호 서식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선정대리인 신청서
– 개인: 소득금액증명(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)
다만,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
–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손인계산서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감사담당관/02-2670-302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||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(제4조, 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