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활동 지원(자체)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바우처비용 지원 :
독거 가구 : 10시간 지원
맞벌이 가구 : 20시간 지원
하지마비 : 30시간 지원
와상사지마비 : 40시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방문신청

○ 필수: 신분증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관련증빙서류:
(신규): 건강보험증 사본,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장애정도 판단 필요자(2011.3.31이전 장애등록자):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, 장애유형별 소견서, (지적,자페성장애인)임상심리평가보고서
사회활동: 4대보험가입내역, 학교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증명서등
가구환경: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의 장애정도,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,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,
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시흥시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