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ㅇ동료상담 참여자 : 중증장애인
– (정신적 장애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“정신장애”, “지적장애”, “자폐성장애”를 의미
– (신체적 장애) “정신적 장애”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
ㅇ참여자 수당 :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
– 참여자 1인당 1회 5,000원(최대 15회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(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대구광역시 중구청/053-661-2666||대구광역시 동구청/053-662-2543||대구광역시 서구청/053-663-262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3조)||장애인복지법(제56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