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
단, 자동차소유자,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
단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
–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(읍면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1-339-743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