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
행정규칙
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