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○ 사업내용 :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% 지원
○ 사업비 : 30백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
○ 지원조건
–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
–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(주민등록기준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
– 주소 :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,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
○ 지급시기 :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
○ 지급방법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
○ 사업자등록증 1부
○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
○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–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,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
○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
–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(최초 3개월)
ㆍ고용보험 제출 시,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
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– 신청인,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– 지원대상 근로자
○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/061-470-249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