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신청대상 : 중소 시설원예 농가
○ 우선순위 : 1순위 시설면적 1,000~5,000㎡ / 2순위 시설면적 5,000~10,000㎡
○ 사업내용 :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존 노후하우스 교체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4동까지 지원
○ 지원단가 : 1동당 1,42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신청 가능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업정책과/041-830-224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3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