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학교당 5학급 이내
–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, 제3항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