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신청 기한

상반기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학교당 5학급 이내
–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, 제3항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