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

○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

○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
–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
–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
–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

○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
○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
○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smes.go.kr/sanhakin/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인력지원처/055-751-987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||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