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
○ 기업별 5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–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–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해당 시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계획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