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융자한도 : (공통)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: 4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
– (경영안정자금) 8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– (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 18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– (특수목적자금)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※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 : 업체 소재 시‧군청 기업지원부서
– 춘천시 기업지원과 (033)250-3088
–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(033)737-2975
– 강릉시 기업지원과(033)640-5940
– 동해시 경제과 (033)530-2310
– 태백시 경제과 (033)550-7175
– 속초시 지역경제과 (033)639-2352
– 삼척시 경제과 (033)570-3363
– 홍천군 경제진흥과(033)430-2812
– 횡성군 경제정책과(033)340-2046
– 영월군 일자리청년과(033)370-2740
– 평창군 경제과(033)330-2763
– 정선군 전략산업과(033)560-2969
– 철원군 경제진흥과(033)450-5356
– 화천군 지역경제과(033)440-2109
– 양구군 경제체육과(033)480-7105
– 인제군 경제산업과(033)460-4412
– 고성군 투자유치과(033)680-3756
–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(033)670-2690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, 허가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/033-249-2757||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/033-749-330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