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
○ 화학물질관리법 안내,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,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safechem.or.kr/index.do
○ 기타
– 메일, 우편, 팩스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