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
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가족행복과/043-740-377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