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–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
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재학중인 학교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가족행복과/043-740-377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