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

○ 지원방법
– 교복 착용교 지원
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
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
– 교복 미착용교 지원
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
–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–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– 타 시·도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
※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.
– 전입생의 경우,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
– 예시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,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,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(신청서) 수령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협력과/031-820-0626||복지협력과/031-820-062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