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
○ 지원방법
– 교복 착용교 지원
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
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
– 교복 미착용교 지원
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
–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–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– 타 시·도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※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.
– 전입생의 경우,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
– 예시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,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,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(신청서) 수령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협력과/031-820-0626||복지협력과/031-820-062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