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
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
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
–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
–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(관외)
–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○ 관내
– 학교 공동구매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
주민등록등본,
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
통장 사본 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