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–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
– 지원단가 : 15,000원/L
–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축산과/031-8082-728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축산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