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
–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
–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,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정보화 취약계층
– 고령자, 장애인, 농업인, 저소득층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주부
–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(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전화, 인터넷
–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(https://www.jongno.go.kr/edu/eduMain.do)
–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: 02-2148-3947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스마트행정과/02-2148-1734||정보화교육 콜센터/02-2148-394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지능정보화 기본법(제50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