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○ 융자종류
–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–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○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5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(동작구 장승배기로70, 7층 경제정책과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, 각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완납증명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시행규칙||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·관리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