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축과/031-770-221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기본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