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현금급여
–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,000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소득 인정액 기준
–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ㆍ4인 가구 기준 : 2,926,931원 이하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주거급여신청서
–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– 임대차 계약서
– 소득 재산확인서류
– 제적등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마이홈 콜센터/1600-077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급여법(제1조)||주거급여법(제2조)||주거급여법(제3조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3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