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–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–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
–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–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
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
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〇 방문신청
–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
〇 이메일 또는 팩스
– 이메일: 전화로 문의(02-2148-3595)
– 팩스: 02-2148-5839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
2.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4.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
5.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
6.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