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한부모)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「시흥시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 제23조(수수료의 감면) 제1항 제1호, 제2호에 따라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 따른 지원대상자에게 가구당 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 

○ 1인 가구에 대해서는월60ℓ 범위 내에서 지급한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정부24 온라인신청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온라인 신청 :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2. 방문 신청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○ 공무원 확인가능
–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자원순환과/031-310-225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(제2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