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

○ 경감시작일: 신청일
○ 경감종료일: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
– 재태기간 33주 이상 ~ 37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
– 재태기간 29주 이상 ~ 33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
– 재태기간 29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
– 저체중출생아: 출생일로부터 5년
※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,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
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–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, 우편, 팩스
– 요양기관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