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옥수수, 보리, 호밀(호맥), 귀리(연맥)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안 라이그라스, 총체벼,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
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종자신청
– 사업대상자가 시·군(농업기술센터 포함),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

○ 종자공급
– 국립종자원, 지역조합,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

○ 종자대 지급
–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
–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