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기간내 신청가능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
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