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연말~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한우,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
○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
* 제외대상 :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
*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읍.면사무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(견적서 1부(제조사, 형식명, 구입처(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) 포함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축산과/055-580-439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||사료관리법(제3조)||축산법(제3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