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–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(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❍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~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
– 여성어업인 : ⌜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
– 연나이 21세 이상 ~ 연나이 70세 이하 : 1955~2004년생(2025년도 사업 기준)
❍ 지원제외
– 도내 주소가 없는 자
–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(문화누리카드,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)
–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(1년 이내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❍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
❍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8||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6||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