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
-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/ 지급방법: 지역화폐(탐나는전 카드 충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지급대상: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
○지급제외대상
–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상 직장가입자(다만,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)
–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–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
– 최근 2년 내에 「수산업법」 등 관계법*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
*「수산업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및 「어장관리법」
– 지방세 체납자(다만,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)
–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(중복 수급 제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신청서, 조업사실 확인서,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, 탐나는전 카드사본(앞․뒷면), 지급동의서(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,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2||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