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
–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–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
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○ 제외대상
–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(단,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,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)
– 사업 전전(前前)년도의 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*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–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–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–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(단,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※ 탐나는전 카드(은행발급, 실물카드만 가능), 경작사실확인서(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)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 방문신청 (2026. 3. 9. ~ 3. 31.)
– 신청장소: 읍면동 주민자치센터
*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(신규)
* 지급시기: 5월 중(4~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)
* 지급방법: 지역화폐(탐나는전) 카드 충전
* 지급대상자 안내: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경작사실 확인서,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친환경농업정책과/064-710-409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||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