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
–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
–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
–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, 실사 수검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업체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메일 접수
○ 지원방법 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/043-928-016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(제6조)||식품위생법(제89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