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일자리)

신청 기한

수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취업지원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