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