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○ 지급 중단 사유
–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
–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
(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·창업 입증서류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||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3)||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0조의4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