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소득 신고서
–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