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교육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장학금)

신청 기한
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소득 신고서
–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