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(정읍사랑상품권)
–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
–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(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
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