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외래치료 지원
–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
※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%이내인 자(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– 구비 서류 : 진단서 또는 처방전,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강증진과/055-860-893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