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
– 1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50-8694||정신건강복지센터장/031-523-867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