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대 상
–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
–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.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
–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, 망상,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
– 대상질환 :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(F20-F29)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(F30-F39)기분(정동)장애

○ 지원내용 :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(년 40만원 한도내)
*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
응급후송비 지원(50만원)

○ 지원기준 :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○ 외래치료비 지원절차
의료비 선 수납 ->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->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->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-> 개인통장 입금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: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(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)

○ 응급후송비 : 소득기준 없음(타거주자가능,자타해위험자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
–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

○ 기타
– 우편(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
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(연1회)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연1회)
–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– 주민등록표 등초본
–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
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(원본)
약제비 영수증(원본)(약품명 기재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51||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/055-650-659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보건의료기본법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