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월 15일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
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
등본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외래진료비영수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