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기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
○ 대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
○ 지원내용
–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
–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
–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
–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

○ 지원불가
–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
–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
–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
–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 :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
–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
–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사례관리 동의서
–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– 영수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