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
–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–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–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–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– 제주도민
–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
–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–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
–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
–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
–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
–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