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검진비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
–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–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–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–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제주도민
–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
–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–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
–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
–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
–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
–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