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
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

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홈페이지(jje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