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교육비 지원
–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–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–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