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교육비 지원
–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–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–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