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전통시장 아케이드, 고객지원센터,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–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–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–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–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–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0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