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(1인 35만원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. (신청대상)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
*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(2순위)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(3순위) 연령 낮은 순
2. (지원규모) 157명/ 1인당 연간 35만원
3. (이용시설)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,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 방법
①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접속
② 상단 보조금24 클릭
③ 로그인(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)
④ ‘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’ 검색 또는 ‘나의 혜택’으로 조회
⑤ ‘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’ 신청
※ 단, 보조금24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||전주시 장애인복지과/063-281-519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평생교육법(제16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