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업개요
– 지원대상: 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(*신청일 기준)
–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: 월100,000원*12개월=1,200,000원(실비지급)
– 지원내용: 대중교통비(고속, 시외, 기차), 승용차 유류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(*신청일 기준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
–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[붙임1]
– 정보제공동의서 1부 [붙임2]
– 사업신청 각서 1부 [붙임3]
– 주민등록초본 1부
– 재직증명서 1부
– 사업자등록증 1부
–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○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
– 주민등록초본
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– 지출 증빙 서류
– 본인 명의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원주시청 복지정책과/033-737-230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청년기본법(제2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1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