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–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정책실/061-540-382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