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전입지 읍.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.
개인정보동의서 (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) 1부.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정책과/061-430-306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